IT 이야기/default

Open Source License

Kjun25 2020. 5. 6. 10:53
반응형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조항

  • 저작권, 개발자 및 기여자 정보의 표시
  • 코드를 수정한 경우 수정한 정보의 표시
  • 라이선스 정보의 제공
  • 같은 라이선스로 재배포할 것
  • 소스 코드의 제공

주요 라이선스 조항(의무사항)

  MIT Apache2.0 3-BSD GPL 2.0 GPL 3.0 LGPL 2.1 Ms-PL LGPL 3.0 2-BSD ISC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 허용
배포 시 라이선스 사본 첨부        
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배포시 소스 코드 제공의무와 범위       주1 주1 주3   주3    
조합저작물(LagerWork)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 허용      
수정 시 수정내용 고지        
명시적 특허 라이선스의 허용     주2 주2      
라이선스가 특허소송 제기 시 라이선스 종료              
이름, 상표, 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보증의 부인
책임의 제한  
GPL 2.0 호환        
GPL 3.0 호환      

라이선스에서 해당 내용이 언급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자세한 사항(권리, 의무, 가능, 조건부 가능)에 대해서는 확인하여야 한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할 수 있는 행위(LGPL 2.1에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저작물은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없음 등)

[주 1] Work based on the licensed code

[주 2] 권고사항

[주 3] Dynamic Library

 

ETRI 오픈소스 연구개발 포털 (https://oss.etri.re.kr)

 

반응형